소형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최대 300만원 혜택)
정부는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매하는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최대 300만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아파트 제외함 )
면적 : 전용면적 60 ㎡ 이하
주택 가격 :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 이하
구분 | 내용 |
대상 |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 |
주택 조건 |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아파트 제외 ) |
가액 | 취득당시가액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 이하 |
신청기간 | 2025년1월1일 ~ 25년 1월31일 |
실거주요건 | 3년 |
감면 한도 | 300만원 |
정부에서는 내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2025년 1월 ~ 12월31일 사이 취득한 소형주택에 대해 취득세 300만원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추징요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지 감면받았던 취득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 이자 상당액까지 납부하게 될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 (전입신고) 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 제외)
☞ 취득세 감면 받은 주택을 거주기간 3년 이내의 기간 사이에 매각, 증여, 임대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