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소형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최대 300만원 혜택)



정부는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매하는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최대 300만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아파트 제외함 ) 

면적 :  전용면적 60 ㎡ 이하

주택 가격 :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 이하

 

구분 내용
대상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
주택 조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아파트 제외 ) 
가액 취득당시가액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 이하
신청기간 2025년1월1일 ~ 25년 1월31일
실거주요건 3년
감면 한도 300만원

 

 정부에서는 내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2025년 1월 ~ 12월31일 사이 취득한 소형주택에 대해 취득세 300만원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추징요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지 감면받았던 취득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 이자 상당액까지 납부하게 될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 (전입신고) 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 제외)


☞ 취득세 감면 받은 주택을 거주기간 3년 이내의 기간 사이에 매각, 증여, 임대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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